- •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논문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현재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며,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가치판단을 정책에 도입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치판단을 다시 제대로 평가하여야 가능한 일이어서, 지금까지의 가치판단과 새로운 가치판단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과 영향이 어떻게 차이를 보일지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구체적인 기술이 없이 단지 사회적 가치판단에 주목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술적 모색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Great Barrington Declaration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이 현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에 대하여 그 동안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현재의 주장에도 똑같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1)
- 1) 감염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체적인 파악을 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특히 Long Howler(코로나로 인한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과 고려가 없습니다.
- 2) 현재까지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표적화된 정책이 가능했는지, (과거에) 가능했다면 왜 효과가 있었으며, (현재) 가능하지 않았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적화된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며,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사회의 한 축에서 접촉을 조장하면서, 다른 축에서 접촉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표적화된 정책이란 결국 낙인과 배제를 동반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 3) 위험소통의 가장 기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즉 정부가 수집한 자료와 정리한 지식, 그리고 대중이 경험한 현실과 느끼는 판단을 놓고, 각각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소통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소통이 아니라, 홍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회의 각 주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정책 하에서 비정규직, 이주민, 성소수자, 도시빈곤층, 노인 등 취약한 집단이 문제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이들이 왜 취약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사회적 대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취약성의 근본원인 해소 없이 단지 사회보장의 틀로 묶어 두고자 한다면, 향후 코로나 이후의 정책 또한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는 business as usual의 형태의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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