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I(Korea Citation Index)
  • DOI(CrossRef)
  • DOI(CrossCheck)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ISSN : 1225-6315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SN : 1225-6315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Instructions for Authors

일반사항

1. 저자

논문 저자로 지정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저자로서 인정이 되려면, 연구의 개념설정과, 연구의 설계, 수행이나 자료의 분석 또는 해석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요청이 있을 때 연구에 관련 된 어떠한 자료라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저자들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혹은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 (2) 초고(草稿)의 작성 또는 원고 교정 (3) 최종원고의 승인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저작권

원고가 승인되었을 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보건학논집이 소유하게 된다. 저자가 보건학논집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논집의 게재조건이다. 이는, 제 삼자가 연구를 재현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논문이 최대한 넓게 보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로서, 저자는 논문이 보건학논집에 속한다는 것과 보건학논집이 논문의 출판자임을 인정한다는 조건하에, 본인의 자료를 다른 간행물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자는 보건학논집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논문을 학술 보관소(기관 및 부서 보관서)에 게재할 수 없으며,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용도로도 논문을 배포, 사용, 수정할 수 없다.

3. 자료 공유 및 배포

저자가 본인의 출판물 내에 있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 학술 연구,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에 따른 합당한 요청이 있을 때, 이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출판이 허용된다. 공공 저장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출판 전에 이를 게시해야 하며, 이에 합당한 등록 번호, 혹은 디지털 객체 식별자를 논문에 표기해야 한다. 자료를 보관할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는 출판된 논집과 함께 보충 자료로서 저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당한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문에 표기된 소스 코드는 가능한 한 커뮤니티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적합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논문을 완전한 오픈 소스로 하는 것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상업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 연구윤리규정

보건학논집은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보건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우수한 학문적 성과물을 선정하여 학계와 사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학논집의 peer review와 출판 과정은 전적으로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는 윤리적 원칙과 결정이 있다. 보건학논집의 목표는 독자, 저자, 연구자, 사독자, 편집자, 공중보건 분야 종사자, 연구 대상, 재정 지원 단체와 보건정책 관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출판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학논집의 윤구윤리에 관련된 여러 방침을 최대한 명백히 기술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보건학논집(이하 ‘보건학논집’이라 한다)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논문의 작성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을 시 공정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2. ② 참고문헌 왜곡
  3.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④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5. ⑤ 원문의 재활용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간행물 편집위원장(2인)을 포함하여 운영진을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 기타 편집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자의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변론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해당 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제6조 (인간 및 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

인간 및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얻어야 하며, 모든 임상 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기재되어있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보건학논집의 인간 대상 연구는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1. 대체원칙 :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3. 개량원칙 :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8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제출자가 속한 각 기관 등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연구만을 제출한다.

제9조 (기록의 공개 및 보관)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며 이후 파기한다.

제10조 (연구자의 책무)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정일자 2022.12.09.>

5. 이해 관계 상충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들이 원고 제출시에 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보건학논집은 원고 제출 시점에서, 연구의 보고, 결과, 의미, 또는 관점 등에 편향을 야기시킬 수 있는 금전상의 이해관계 또는 연줄 등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별 저자에 대한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이나 관련 조직 혹은 부서,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학문적인 경쟁관계에 대하여 모두 밝힐 것을 각 저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밝혀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논문에 게시해야 한다. 연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밝혀야 하며, 원고가 출판되었을 때 감사의 말에 이를 기술해야 한다. 저자를 제외한 이가 자료 분석이나 해석, 또는 자료를 다루는 일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제출 및 편집 과정

논문 투고 시 저자는 KJPH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주소 (koreajph@gmail.com)로 제출한다. 원고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충 자료를 제외한 모든 그림과 표는 템플릿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가 KJPH의 편집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그 후,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 내용에 따라 학계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심사를 통해 게재 확정을 받으면 KJPH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 수정 시 심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는 대개 4주 이내에 수정을 완료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수정 원고는 새로 제출된 논문으로 간주한다. 게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한다.

승인 및 교정

승인

편집위원장의 최종 승인 후,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최종 원고 파일을 보내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파일은 논집투고를 위해 사용되며 Word 나 PDF 파일로 제출 되어야 한다. 게재 승인 받은 원고는 온라인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최종원고에는 인용정보나 저작권 정보는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게재 승인 후, 저자는 최종 원고와 그림 파일들을 KJPH 온라인 문서 처리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이 파일들이 수신되기 전까지 저자의 원고는 투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세한 안내는 편집위원회가 이메일로 보내는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최종 승인된 원고를 KJPH 온라인 문서 처리 시스템에 업로드 할 때는 Word 파일만 허용된다.

교정

저자는 교정쇄를 이메일로 전달 받게 되며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회신해야한다. 저자는 논집 발간 일이 언제인지 편집위원회로부터 전송된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정쇄가 준비되면, 저자는 PDF 파일로 된 교정쇄, 재 인쇄 양식 및 교정 지침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메일로 받게 된다. 각 교정쇄에는 편집위원으로부터 승인된 원고 접수일과 최종원고의 게재 확정일이 명시된다.

게재료

저자는 인쇄 오류가 아닌 최종 교정쇄를 변경 또는 변경이 필요로 할 때(원고의 문제로 프린터가 저자의 의도를 반영 할 수 없는 경우, 잘못된 파일 형식, 추가 수정, 또는 삽입 된 표가 부적절하게 배치된 경우) 논문을 수정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KJPH는 게재원고에 대한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며 저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KJPH는 출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게재확정논문에 대해 게재료를 부과 할 계획에 있다.